앞으로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 못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한 시행규칙이 30일자로 개정·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으며,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②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